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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9. 20.><담 당 자><유 연 비서관 (010-4954-6347)>이재관 의원,“산림사업법인 5년간 1,423곳 등록
622곳 폐업…불시조사서 900여 곳 위법 의심”
산림청,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으로 불시 전수조사 실시
조사 대상 1,901곳 중 900여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자격증 대여 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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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법인 신규 등록은 총 1,423건으로 같은 기간 폐업은 총 622건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산불복구사업을 수주한 뒤 폐업하거나 새 법인을 만들어 다시 입찰하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 파악과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점검 1,412곳 중 900여 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과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장조사 대상의 약 6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 등 총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이 경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불시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온 배경에는 기존 예고식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상·하반기 연 2회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행 「산림자원법」 제67조제2항은 조사 일정을 7일 전까지 업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은폐 가능성이 큰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조사에 불시점검을 활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