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총 2쪽>
<배포일자><2026. 10. 1.(목)><담 당 자><최승연 비서관(010-4804-5844)>
농업인도 가입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182만명 중 120명 가입...가입률 0.007%에 불과
- 24년부터 가입문턱 낮췄지만 여전히 낮고 청년농은 4.3만명 중 25명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제도 만들어 놓고 현장 알리지 않으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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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농업경영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0.007%에 그친다면서,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가입을 늘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닌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농업경영주도 24년 7월부터는 제도 문턱을 낮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도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 181.9만명 중 실제 가입자는 120명으로 가입률이 0.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농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7월 기준 만 40세 미만 청년농의 경우 전체 4.3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5명으로 가입률은 0.057%였다.

이 경우 폐업하면 월 109만 2천원의 구직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혜택받은 인원은 24년 2명, 25년 5명, 26.7월 3명 등 최근 3년간 총 10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유별로는 매출액 20%이상 감소 8명, 6개월 연속 적자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은 경영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