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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10.19.(월)><담 당 자><윤현지 비서관(010-9058-7383)>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일시납입으로 부당수익, 
불법 이탈보증금도 증빙 없어 계약해지 단1건에 불과
- 선원 1인당 최대 261만 원 선납, 중도 퇴직 시 정산 실태 불분명
- 이재관 의원“강제노동 위험 방치하면 수산업까지 타격,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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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5곳 중 11곳이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미리 받아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고, 불법 이탈보증금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제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는 20톤 이상 어선에 적용되는 외국인선원제(E-10)와 20톤 미만 어선·양식업 등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E-9)로 구분된다.

외국인선원제는 수협중앙회가 도입·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관리업체가 각각 선원 송출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이며, 국내 관리업체는 계약서 제16조(사후관리비·관리수수료 등 수납)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내 체류와 근로생활 등을 관리하는 대가로 해외 송출업체로부터 선원 1인당 월 최대 4만 5천 원의 사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5곳 중 11곳(73.3%)이 사후관리비를 매월 지급받는 대신 일시에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선납받은 뒤 외국인 선원이 중도 퇴사해도 잔여기간의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은 환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이탈보증금도 문제다.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