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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10.19.(월)><담 당 자><윤현지 비서관(010-9058-7383)>해루질 사고로 연 평균 17명 사망하는데
안전조치 권한도, 구조장비도 부족한 해양경찰청
- 인명피해 사고 96% 출입통제구역 밖에서 발생, 수색·구조용 드론 전국 5대
- 이재관 의원“출입통제구역 밖 안전조치 법적 근거 마련하고 드론 확대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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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해루질 사고로 연 평균 17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위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장비마저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해루질 사고 예방과 구조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루질은 갯벌이나 해안에서 조개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놓쳐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루질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716명으로 사망 99명, 실종 5명, 구조 6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대조기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348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인명피해 사고 대부분은 출입통제구역 밖(96.0%)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은 수색 범위가 넓고 야간에는 육안으로 요구조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드론 등 첨단 수색장비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경은 매년 해루질 사망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수색·구조용 드론을 올해 9월에야 5대를 도입했다.

이재관 의원은 “갯벌 고립자를 발견하는 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