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총 2쪽>
<배포일자><2026. 10. 20. (화)><담 당 자><유연 비서관(010-4954-6347)>
밭 인삼 옮겨 심어 '산양삼' 둔갑해도 벌금 200만원..
품질검사는 15년째 '인삼 기준'
- 심을 땐 '농약 0.01ppm 이하', 팔 땐 '인삼 기준'… 품질검사 받은 임가 18.8% 불과
- 이재관 의원 "유기농·GAP처럼 재배 과정 검증하는 인증 도입하고 산양삼 제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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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무농약'이 원칙인 산양삼이 인삼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 판정을 받고, 온라인에서는 합격증 없는 제품까지 팔리고 있다며 산양삼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양삼은 깊은 산에 씨앗이나 묘삼을 심어 농약과 인공시설 없이 최소 5년 이상 키운 삼으로, 가격이 인삼의 최고 10배 수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팔 수 있게 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산양삼 5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이 파악한 평균 가격보다 최대 90% 가까이 저렴했다. 5개 모두 품질검사 합격증이 없었고, 일부는 판매 페이지에 '무농약' 합격증을 올려놓았다. 이 중 한 제품의 생산자는 과거 품질검사 때 다른 재배지 삼을 옮겨 심은 사실이 드러나 합격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임업진흥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잔류허용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무농약'을 내건 제품까지 실제로는 무농약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정식 품질검사를 거친 산양삼은 대부분 원칙대로 재배되고 있다. 의원실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품질검사 합격 산양삼의 75.9%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현행 합격 기준이 이런 무농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