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총 2쪽>
<배포일자><2026. 10. 22.><담 당 자><진병용 보좌관 (010-3001-4057)> 
국가 방역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 무병묘 특별지원으로 조기 영농복귀 지원해야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일반 재배농가와 구분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필요
 - 3년생 무병묘 공급 확대·사전 수요예측·계약생산으로 소득공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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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과수화상병 폐원농가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병묘 특별지원체계 마련과 3년생 무병묘 공급 확대, 조기 영농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수농가는 오랜 기간 나무를 가꾸고 시설을 갖추며 생산기반을 조성하지만, 과수화상병 방역조치로 과원을 폐원하면 그동안 조성한 생산기반을 잃게 된다. 과원을 폐원한 농가는 재식재 제한기간인 18개월 이후 묘목을 다시 심더라도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는 자발적으로 영농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방역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원을 폐원한 농가다. 인근 과원과 국내 과수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에 협조한 만큼, 일반 농가와 구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무병묘 지원사업이 건전한 묘목의 보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산기반을 상실한 폐원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는 기존 무병묘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되,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는 별도의 특별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폐원농가의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3년생 무병묘 공급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어린 묘목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