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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10. 23(금)><담 당 자><윤현지 비서관 (010-9058-7383)>해상풍력 개발 뒤에 가려진 해양정보 관리 허점,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로 넘어가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확보
해수부, 외국인 불법 해양조사 및 해저지형 정보 유출 적발·인지 사례 0건
이재관 의원 “해수부가 안일한 보안의식으로 우리 바다 주요 정보가 넘어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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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內水)의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양정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한 해역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특히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재관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담아 제출하는데,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