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헌법에도 나오는 특별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나 국회의원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