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공약이행률 조사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관련 법조항 보기
1.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1)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의 목적
○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들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선거당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공약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거공보에는 없으면서, 나중에 지자체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
각 공약의 항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공약이 50개면 50개의 공약을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여 평가함) 합니다.

점수 평가 기준
5 공약이 이미 완료된 사업. 기한내에 공약완료가 확실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목표가 충족된 경우.(예: 50% 확대, 200억 지원)
4.5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재임기간을 조금 넘겨 공약완료가 확실시 되는 사업. 임기이전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행하고 있는 사업. 해마다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하는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하게 사업이 확대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4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 시범운영 중인 사업. 국가정책에 의해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3.5 공약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상태로 완료되었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행된 내용이 너무 적은 경우.
3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 결의안이 의결된 것.
2.5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사업
2 논의ㆍ협의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1.5 계획만 있고,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는 사업.
1 해당 의원과 관련 없이 다른 주체(인근 지역구 의원 등)에 의해 진행된 사업, 내ㆍ외부 갈등이 심한 사업, 단순 행사 참석이나 관련회의 개최.
0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사업 집행이 완전히 무산된 사업, 공약 사항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 불가능한 사업
<공약이행점수 산출방법>

각 공약을 5점 만점으로, 공약별 이행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총점 (공약개수 X 5점)으로 나눈 점수를 공약이행 평가점수라고 함.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100 공약이행 성적
공약 개수 × 5점(만점)

예 ) A 단체장이 5개 공약을 제시하였고, 1공약에서는 5점, 2공약에서는 4점, 3공약에서는 2점, 4공약에서는 4점, 5공약에서는 5점을 받은 경우, A 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은 아래 식에 의해 80점으로 계산됨.

5+4+2+4+5 = 20 × 100 80점
5 × 5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