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공약이행률 조사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1)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의 목적
○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들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선거당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공약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거공보에는 없으면서, 나중에 지자체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들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선거당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공약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거공보에는 없으면서, 나중에 지자체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
각 공약의 항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공약이 50개면 50개의 공약을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여 평가함) 합니다.점수 | 평가 기준 |
---|---|
5 | 공약이 이미 완료된 사업. 기한내에 공약완료가 확실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목표가 충족된 경우.(예: 50% 확대, 200억 지원) |
4.5 |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재임기간을 조금 넘겨 공약완료가 확실시 되는 사업. 임기이전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행하고 있는 사업. 해마다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하는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하게 사업이 확대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
4 |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 시범운영 중인 사업. 국가정책에 의해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
3.5 | 공약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상태로 완료되었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행된 내용이 너무 적은 경우. |
3 |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 결의안이 의결된 것. |
2.5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사업 |
2 | 논의ㆍ협의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
1.5 | 계획만 있고,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는 사업. |
1 | 해당 의원과 관련 없이 다른 주체(인근 지역구 의원 등)에 의해 진행된 사업, 내ㆍ외부 갈등이 심한 사업, 단순 행사 참석이나 관련회의 개최. |
0 |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사업 집행이 완전히 무산된 사업, 공약 사항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 불가능한 사업 |
<공약이행점수 산출방법>
각 공약을 5점 만점으로, 공약별 이행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총점 (공약개수 X 5점)으로 나눈 점수를 공약이행 평가점수라고 함.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 100 | = | 공약이행 성적 |
공약 개수 × 5점(만점) |
예 ) A 단체장이 5개 공약을 제시하였고, 1공약에서는 5점, 2공약에서는 4점, 3공약에서는 2점, 4공약에서는 4점, 5공약에서는 5점을 받은 경우, A 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은 아래 식에 의해 80점으로 계산됨.
5+4+2+4+5 = 20 | × 100 | = | 80점 |
5 × 5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