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률전문 NGO인 법률연맹이 법률대상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들을 선정ㆍ표창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대상"(이하 "법률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대상위원회) 법률대상 수상자를 선정ㆍ표창하기 위하여 '예외, 직전 수상자'를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총재가 위촉하는 사계의 권위자 약간 명으로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시상부문) 상은 학술(법학), 입법, 사법, 인권, 해외동포 및 사법개혁 등 기타부문에서 각 1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 해당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정ㆍ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법률문화 공로상' 등의 수상자 약간명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국가ㆍ사회건설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인권ㆍ법학ㆍ법률문화 등의 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내ㆍ외국인(해외동포 포함)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2조(법률대상위원회) 법률대상 수상자를 선정ㆍ표창하기 위하여 '예외, 직전 수상자'를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총재가 위촉하는 사계의 권위자 약간 명으로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시상부문) 상은 학술(법학), 입법, 사법, 인권, 해외동포 및 사법개혁 등 기타부문에서 각 1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 해당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정ㆍ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법률문화 공로상' 등의 수상자 약간명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국가ㆍ사회건설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인권ㆍ법학ㆍ법률문화 등의 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내ㆍ외국인(해외동포 포함)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