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의정활동 조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아래의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관련 법조항 보기
1.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1) 본회의(전체) 재석
2) 상임위원회 출석
3) 법안표결 참여
4) 법안통과율
5) 발의 법안 통과(대표발의/공동발의)
6) 국정감사 현장출석
7) 국정감사 우수의원
8) 대정부질의 가점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의정활동평가 대상과 기준

기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