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01
국정감사의 의의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 입법에 관한 기능이나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기능 또는 국정통제에 관한 기능 등을 유효,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회의 의무이행 겸 권한행사 제도입니다정부와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국가 위임사무에 한함)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사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정기국회(매년 9월 1일부터 100일동안)국정감사는 국회의 국정통제수단으로서 국정조사제도와 대정부 질문, 국가현안과제 질의 등과 함께 중요한 역할입니다.
0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국정감사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
○ 헌법(제61조) <전문, 10장 130조와 부칙 구성>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 국회법(제127조 - 제129조) <국회법은 15장 166조와 부칙 구성>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국정감ㆍ조사절차사항 위임(제127조),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128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제129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감조법은 18조와 부칙 구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증감법은 16조와 부칙 구성>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 기타 국회규칙 등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헌법(제61조) <전문, 10장 130조와 부칙 구성>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 국회법(제127조 - 제129조) <국회법은 15장 166조와 부칙 구성>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국정감ㆍ조사절차사항 위임(제127조),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128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제129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감조법은 18조와 부칙 구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증감법은 16조와 부칙 구성>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 기타 국회규칙 등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03
국정감사의 특징과 기능
가. 국정감사의 특징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포괄성, 감사실시의 정기성,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실현, 수감기관에 대한 강제성, 감사의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전 30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기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계획서나 결과보고서의 주체가 상임위원회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정감사의 관계기관(수감기관)은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수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다. 국정감사는 공개감사가 원칙입니다.
나. 국정감사의 기능
행정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합니다. 국회의 업무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심사, 결산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기능도 합니다.
국민이 국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감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죄, 위증죄, 검찰에의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정감사 결과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포괄성, 감사실시의 정기성,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실현, 수감기관에 대한 강제성, 감사의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전 30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기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계획서나 결과보고서의 주체가 상임위원회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정감사의 관계기관(수감기관)은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수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다. 국정감사는 공개감사가 원칙입니다.
나. 국정감사의 기능
행정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합니다. 국회의 업무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심사, 결산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기능도 합니다.
국민이 국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감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죄, 위증죄, 검찰에의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정감사 결과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