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인천신문]선거공약 판별은 유권자 몫이다
법률연맹
2012-02-16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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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의 구체성과 충실도를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의 평균 선거공약 충실도는 100점 만점에 33.58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전체의원의 평균 점수인 36.3점과 비교해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약의 조건으로 공약의 필요성과 구체적 이행 방법, 재원조달 방안, 추진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공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의 충실도 평가기준을 각 공약이 선거법에 명시된 공약의 4가지 조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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