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9.3]― 국민과의 약속인 국회법 제114조의 2(자유투표)를 지켜야한다
전효숙 후보는 헌법재판소장은 커녕 재판관의 자격도 없다
- 최소한 국민과의 약속인 국회법 제114조의 2(자유투표)를 지켜야한다 -

1. 헌법과 헌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강행표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이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2002년 신설한 국회법 제114조의 2(자유투표)에 따라 역사에 남을 양심적 투표를 기대한다.
2. 우리는 오늘의 찬․반․기권의 투표결과를 주시하며 ‘의정모니터보고서’와 ‘의정백서’ 등에 논평과 함께 찬․반의원 명단을 기록하여 국민여러분과 ‘지역구 선거’등에 널리 알리면서 ‘유권자교육’에서 그 당․부당을 강조할 예정이다.
3. 헌재의 기능을 알게 되고, 전효숙 후보자의 지난 3년간의 권력따르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행적을 알게 된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 2007년 대선이나 그 후 총선의 결과―권력교체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존립․발전과 사회통합의 인프라(기틀)인 입헌․법치․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누가 어느 당이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하든지) 권력눈치보기로 입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4. 우리가 전효숙 후보자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제17기)라든가,
󰊲 그간 중요사건 결정에서 권력따르기(소위 코드성) 의견을 냈다든가,
󰊳 전효숙 후보는 현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18기 아래로서 (초대 조규광 소장은 존경받던 법조원로,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은 모두 대법관) 헌재법 개정시에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영구히 어렵게 하는 등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비중을 생각할 때 ‘격’에 맞지 않는다든가, 는 차치하고,
󰊴 금번 대통령의 뜻을 따라(전해철 민정수석의 전화) 헌법재판관 재임중 사표를 내고 편법으로 헌재재판관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려 했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쉽게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보다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 어제(9. 7)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인용낭독한 모 사건 결정문의 ‘의견’이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보다 제한된 자료밖에 없고 결국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보다 열등하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국회의 입법권 남용 등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최고 헌법기관(대통령과 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의 지위와 헌재결정의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의 권위를 스스로 폄하한 자세는 도저히 용납・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커녕, 재판관의 자격도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