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해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2천93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온 바 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