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민일보]공무원 자격 부여는 위헌
법률연맹
2009-04-14 00:00:00
240
국민일보 2003-01-23 18:16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생에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적용, 5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992년부터 이의 부당성과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등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가 사법연수생을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과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판사·검사·변호사를 통합 연수시켜 각종 사법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즉 대전 법조비리나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의 통합연수가 법조인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야기하고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5급 공무원으로 대우하면서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맨이 되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변호사들마저 관료화되는 것도 문제였다.
게다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2003년 예산안을 보면, 사법연수생의 보수로 317억원(2003년 전체 사법공무원 보수의 5분의 1 해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법 발전의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현재 유명무실해진 국선변호인의 변호비용으로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생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원조직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공무원이 되는 시점은 임용 절차를 마친 후에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시험이라는 일종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교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다시 임용고시를 보는 것과도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부터 법관과 검사 선발 과정을 거친 다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같이 사법 영역의 전문 자격사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료생 중 80%가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여 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의무’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연수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합당하다. 더이상 ‘위헌적인 제도’를 하위 규정을 내세우면서 계속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수기간에 학비대여제로 대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의 혁신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 학부 전공을 살리면서도 법률실무교육을 위주로 한 로 스쿨(law school)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연수생의 봉급지급 폐지,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의 폐지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분리 연수를 추진하고 실무 중심형의 로 스쿨을 하루 빨리 도입함으로써 2005년 1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생에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적용, 5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992년부터 이의 부당성과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등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가 사법연수생을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과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판사·검사·변호사를 통합 연수시켜 각종 사법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즉 대전 법조비리나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의 통합연수가 법조인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야기하고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5급 공무원으로 대우하면서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맨이 되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변호사들마저 관료화되는 것도 문제였다.
게다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2003년 예산안을 보면, 사법연수생의 보수로 317억원(2003년 전체 사법공무원 보수의 5분의 1 해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법 발전의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현재 유명무실해진 국선변호인의 변호비용으로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생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원조직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공무원이 되는 시점은 임용 절차를 마친 후에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시험이라는 일종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교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다시 임용고시를 보는 것과도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부터 법관과 검사 선발 과정을 거친 다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같이 사법 영역의 전문 자격사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료생 중 80%가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여 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의무’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연수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합당하다. 더이상 ‘위헌적인 제도’를 하위 규정을 내세우면서 계속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수기간에 학비대여제로 대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의 혁신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 학부 전공을 살리면서도 법률실무교육을 위주로 한 로 스쿨(law school)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연수생의 봉급지급 폐지,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의 폐지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분리 연수를 추진하고 실무 중심형의 로 스쿨을 하루 빨리 도입함으로써 2005년 1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