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입헌․법치․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전효숙 임명’은 국기문란의 전형
법률연맹
2006-09-19 11:17:00
3,893
성 명 서(2006. 9. 18)
입헌․법치․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전효숙 임명’은 국기문란의 전형
-- 3개 위헌요소, 4개 실정법을 위반한 임명동의는 정부여당에도 갈수록 부담이 될 것 --
1. 우리(법률소비자연맹)는 15년 전통의 국내유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이며, 350개 NGO연대기구인 ‘한국NGO연합’, 65개 NGO연대기구인 ‘사법개혁 공추협’, 270개 NGO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순수시민단체로는 시민․대학생․단체동원력과 그 전문성에서 사실상 국내 최대라고 자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여․야, 좌․우에 편향된 입장에 선 일이 없을 뿐더러, 금번에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사건이 본질적으로 이념대립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강인 입헌․법치․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더욱 정부․여당에게도 두고두고 ‘치유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여야와 국회, 사회통합과 국가미래를 위하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 헌법․헌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강행표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부득이 본회의 표결시에도 국회법 114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른 투표’를 주문하며, 그 찬반․기권의 투표결과를 주시하며 '의정모니터보고서'와 '의정백서' 등에 논평과 함께 찬반의원 명단을 기록하여 국민여러분과 '지역구 선거'등에 널리 알리면서 '유권자교육'에서 그 당부당을 강조할 예정이다.
3. 전효숙 후보자가 금번 사퇴과정에서 쉽게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간 주요사건 결정에서 권력따르기 행적을 알게 된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 2007년 대선이나 그 후 총선의 결과―권력교체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존립발전과 사회통합의 인프라(기틀)인 입헌법치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누가 어느 당이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하든지) 권력눈치보기로 입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4. 우리가 전효숙 후보자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기 동기이며, 그간 중요사건 결정에서 권력편향성 의견을 낸 것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바이며,
임기중 재판관 사퇴로, ①재판소장으로 임명받을 자격이 상실되었고(헌111조4항) ②임기를 마친 후에야 연임토록 된 헌법 112조1항 위반으로 법리상 연임하는 것으로 될 수도 없다는 것이며(서울대 정종섭, 헌법), ③차기 대통령의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전효숙 후보는 현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18기 아래로서 (초대 조규광 소장은 존경받던 법조원로,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은 모두 대법관) 헌재법 개정시에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영구히 어렵게 하는 등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비중을 생각할 때 '격'에 맞지 않는 것도 경험칙상 우려된다는 것이며,
금번 대통령의 뜻을 따라(전해철 민정수석의 전화) 헌법재판관 재임중 사표를 내고 편법으로 헌재재판관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려 했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쉽게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에의 국민적 기대를 상실했음을 ‘전후보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지난 9월 7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인용낭독한 모 사건 결정문은 귀를 의심케 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보다 제한된 자료밖에 없고 결국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보다 열등하다"는 결정문은 국민을 실망․분노케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국회의 입법권 남용 등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최고 헌법기관(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의 지위와 헌재결정의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의 권위를 스스로 비하한 자세는 도저히 용납․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커녕, 재판관의 자격도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法律(消費者)聯盟
常任共同代表 金 大 忍
입헌․법치․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전효숙 임명’은 국기문란의 전형
-- 3개 위헌요소, 4개 실정법을 위반한 임명동의는 정부여당에도 갈수록 부담이 될 것 --
1. 우리(법률소비자연맹)는 15년 전통의 국내유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이며, 350개 NGO연대기구인 ‘한국NGO연합’, 65개 NGO연대기구인 ‘사법개혁 공추협’, 270개 NGO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순수시민단체로는 시민․대학생․단체동원력과 그 전문성에서 사실상 국내 최대라고 자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여․야, 좌․우에 편향된 입장에 선 일이 없을 뿐더러, 금번에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사건이 본질적으로 이념대립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강인 입헌․법치․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더욱 정부․여당에게도 두고두고 ‘치유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여야와 국회, 사회통합과 국가미래를 위하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 헌법․헌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강행표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부득이 본회의 표결시에도 국회법 114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른 투표’를 주문하며, 그 찬반․기권의 투표결과를 주시하며 '의정모니터보고서'와 '의정백서' 등에 논평과 함께 찬반의원 명단을 기록하여 국민여러분과 '지역구 선거'등에 널리 알리면서 '유권자교육'에서 그 당부당을 강조할 예정이다.
3. 전효숙 후보자가 금번 사퇴과정에서 쉽게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간 주요사건 결정에서 권력따르기 행적을 알게 된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 2007년 대선이나 그 후 총선의 결과―권력교체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존립발전과 사회통합의 인프라(기틀)인 입헌법치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누가 어느 당이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하든지) 권력눈치보기로 입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4. 우리가 전효숙 후보자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기 동기이며, 그간 중요사건 결정에서 권력편향성 의견을 낸 것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바이며,
임기중 재판관 사퇴로, ①재판소장으로 임명받을 자격이 상실되었고(헌111조4항) ②임기를 마친 후에야 연임토록 된 헌법 112조1항 위반으로 법리상 연임하는 것으로 될 수도 없다는 것이며(서울대 정종섭, 헌법), ③차기 대통령의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전효숙 후보는 현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18기 아래로서 (초대 조규광 소장은 존경받던 법조원로,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은 모두 대법관) 헌재법 개정시에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영구히 어렵게 하는 등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비중을 생각할 때 '격'에 맞지 않는 것도 경험칙상 우려된다는 것이며,
금번 대통령의 뜻을 따라(전해철 민정수석의 전화) 헌법재판관 재임중 사표를 내고 편법으로 헌재재판관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려 했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쉽게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에의 국민적 기대를 상실했음을 ‘전후보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지난 9월 7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인용낭독한 모 사건 결정문은 귀를 의심케 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보다 제한된 자료밖에 없고 결국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보다 열등하다"는 결정문은 국민을 실망․분노케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국회의 입법권 남용 등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최고 헌법기관(대법원장과 대등한 지위)의 지위와 헌재결정의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의 권위를 스스로 비하한 자세는 도저히 용납․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커녕, 재판관의 자격도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法律(消費者)聯盟
常任共同代表 金 大 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