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 분노ㆍ규탄하는 이유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 분노ㆍ규탄하는 이유
1.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 NGO가 함께 하는 8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으로서 이번 “짝퉁 국감모니터단의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은 본 모니터단이 8년 동안 쌓아온 “국정감사우수의원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국정감사모니터단”을 와해ㆍ파괴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부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2. 본 모니터단은 지난 8년 동안 개별 단체에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국정감사와 관련된 평가와 그 내역을 공개ㆍ시상하는 것(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인권국감 시상식이나 환경단체의 환경국감상 시상식 등등)에 대해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짝퉁 국감모니터단의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사건은 시민운동의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 모니터단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시민단체의 분열’로 비쳐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칭사용의 부도덕성]
① 짝퉁 국감모니터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모니터단을 모방ㆍ무늬를 똑같게 하였다.
② 우리 모니터단의 유사명칭도 아닌 똑같은 명칭인 ‘국정감사모니터단’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타 모니터교육이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까지 우리 모니터단의 독창적 내용까지 똑같이(물론 무늬만)함으로써 혼동케 하고 있다.
③ ‘상’의 명칭도 ‘베스트’ 또는 ‘잘한 의원’이 아니라 똑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본단 최초 사용시작)이라고 칭함으로써 유권자와 국회의원들까지 혼동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본 모니터단과 소속 회원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모니터방법의 편법성]
① 전직 의원보좌관 K모씨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국회 청사, 국정감사장과 상임위원장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본래 일반인은 물론 국회직원이라 해도 부당ㆍ월권이다―하물며…….)
② 짝퉁 모니터단의 학생모니터들을 방청허가가 났다고 속이면서 국감장에 출입시킴으로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법ㆍ편법을 보여 주면서 국회 본관 250호실에 마련된 “국정감사모니터실”이에서 모니터할 수 도 있고, 우리 모니터단과의 협의 하에 얼마든지 현장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음을 숨기고, 상임위원장실까지도 편법으로 오염시키므로.
③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국회와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편법ㆍ불법으로 물들게 하였다.
[모니터내용의 부실성]
① 짝퉁 모니터단은 국정감사기간 중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의 국정감사현장에 조차 대부분 방청하지 않았다.
② 방청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었는데도,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파괴시키는 행위이므로 묵과하기 어렵다.
[다면평가 등 불가능성]
① 짝퉁 모니터단은 입법조사관 등의 협조공문 회수로 다면평가를 하였다고 하나, 우리의 8년 경험으로 보아 시간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평가자료도 제대로 수집ㆍ분석하지 못하였기에 몇 일씩 결석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의 베스트라고 평가되는 의원을 빠뜨리고 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짝퉁 국감모니터단”과 “짝퉁 국감우수의원상”을 용납하는 것은 건전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파괴행위요,“국정감사우수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짝퉁 국감모니터단에 그 시상식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