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월간중앙]한국세무사회 - 임향순 회장
법률연맹
2009-04-23 00:00:00
765
한국세무사회임향순 회장 | 호남향우회장 임향순
사람과 사람 / 이 사람
- 월간중앙2003.2월호, 한기홍 기자(glutton4@joongang.co.kr)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로 납세자 이익 지키겠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 폐지는 한국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다.임향순 회장은 세무사들의 이 숙원사업이 국가와 납세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소송대리권 인정 추세
한 국세무사회 임향순(林香淳·62) 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정력적인 활동가로 꼽힌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그는 2001년 4월 제22대 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불합리한 현행 세무사법과 그 운용에 주목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재정경제부·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국회 재경위 소위원회 등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 다녔다. 지금 그의 세무사 사무실은 거의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 하루도 진득이 앉아 업무를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회원들은 임회장의 엄청난 추진력과 열정에 갈채를 보냈다. 우선 세무사들의 겸직 제한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 임회장이 거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다. 법 개정 전에는 세무사가 공무원을 겸할 수 없었고, 허가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고 법무사·변호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유사한 전문 자격사를 겸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비상근 국가공무원도 겸할 수 있게 돼 세무사회의 파워를 한껏 부풀릴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에는 아직도 두 가지의 숙원사업이 남아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폐지가 그것이다. 임회장은 이 두 가지 숙원사업이 일반 납세자의 이익과 법률 서비스 개방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명백히 부합하는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는 무엇입니까.
“현재 세무사는 재무부와 국세청 등에 심판·심사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조세소송을 대리할 자격은 없습니다. 조세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 사법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이 같은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법률 소비자인 납세자에게는 법률 서비스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이니까요.”
― 세무사들이 조세소송을 대리할 만한 전문지식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사는 본안 내용에 관한 이론에는 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지요. 세무사회는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초빙해 조세소송과 관련한 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 과목에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과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을 추가해 택일(擇一)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 1월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할 경우 변호사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두 이익단체가 영역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진국 대부분 세무사에 조세소송권 부여
“2001년도 통계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우리나라 전체 소송 사건은 110만여 건에 달합니다만 그 중 조세소송 건은 1,200여 건으로, 그 비율이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세소송 1,200건은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 기각된 사건의 36%에 불과합니다. 왜 납세자들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건을 법원에 호소하지 못하는 것입까요? 소액사건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비용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무사에게 소송권을 줘도 변호사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고 일반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소송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세무사회의 입장입니다.”
― 선진국의 경우 조세소송은 누가 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독일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해 전문 자격사(변호사와 세무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일본도 세리사(세무사)가 조세소송때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과세 요건 관련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의 일관성 있는 법률 대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법원이 임의로 특정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나 변호사는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할 직업법상의 의무를 지게 돼 있다는 것이 임회장의 설명이다. 우리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조세법원에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와 등록대리인에게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세리사법이 개정돼 올 4월부터는 세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변호사 외에 다른 자격사 자격증을 가진 집단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리사들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지요. 그들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세무사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만큼 반드시 소송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력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지지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여 명의 미국 변호사(로 스쿨을 통한 한국계 변호사 포함)가 몰려오게 된다 이들은 조세소송 등 전문 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각 전문 영역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법원 설치 바람직
― 일부 선진국처럼 조세법원을 설치할 경우 납세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현행 국세심판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 조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불이익은 더욱 큰폭으로 구제받게 되겠지요. 독일 등 선진국이 조세법원을 따로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두번째 숙원사업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다. 법 제정 당시 이 법은 관련 학과의 석사·교수·국세경력자·행정고시 합격자·공인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세무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석사·교수·행정고시 합격자의 자동 자격이 폐지됐고 2001년 1월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 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 자격 부여가 폐지됐다. 이런 추세 하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자격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이다.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면 선택권을 제한받는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세무사 자격자는 1만5,000여 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다 매년 700여 명 정도의 세무사 자격자가 쏟아져 나오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동 자격자를 포함할 경우 연간 2,000명 이상의 세무사 자격자가 배출돼 세무대리업계에는 구조적 모순과 함께 일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만 150만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지지요.
이들 모두 한국의 법률시장을 노리는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채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원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세무대리시장까지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변호사나 회계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회계사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임회장은 한 가지 시험으로는 한 가지 자격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 자격증만 교부해야지 한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공짜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오스트리아·중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시험 면제자에게, 중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데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몰려 있는 법사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난관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1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해 12월초 대통령 후보 초청 정견발표 행사에서 세무사회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 제도 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단계적 절차를 중단 없이 밟아 나가면서 타 자격사단체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에 관한 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은 전국 5,400여 세무사의 서비스를 언제라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 이 사람
- 월간중앙2003.2월호, 한기홍 기자(glutton4@joongang.co.kr)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로 납세자 이익 지키겠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 폐지는 한국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다.임향순 회장은 세무사들의 이 숙원사업이 국가와 납세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소송대리권 인정 추세
한 국세무사회 임향순(林香淳·62) 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정력적인 활동가로 꼽힌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그는 2001년 4월 제22대 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불합리한 현행 세무사법과 그 운용에 주목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재정경제부·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국회 재경위 소위원회 등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 다녔다. 지금 그의 세무사 사무실은 거의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 하루도 진득이 앉아 업무를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회원들은 임회장의 엄청난 추진력과 열정에 갈채를 보냈다. 우선 세무사들의 겸직 제한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 임회장이 거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다. 법 개정 전에는 세무사가 공무원을 겸할 수 없었고, 허가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고 법무사·변호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유사한 전문 자격사를 겸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비상근 국가공무원도 겸할 수 있게 돼 세무사회의 파워를 한껏 부풀릴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에는 아직도 두 가지의 숙원사업이 남아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폐지가 그것이다. 임회장은 이 두 가지 숙원사업이 일반 납세자의 이익과 법률 서비스 개방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명백히 부합하는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는 무엇입니까.
“현재 세무사는 재무부와 국세청 등에 심판·심사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조세소송을 대리할 자격은 없습니다. 조세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 사법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이 같은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법률 소비자인 납세자에게는 법률 서비스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이니까요.”
― 세무사들이 조세소송을 대리할 만한 전문지식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사는 본안 내용에 관한 이론에는 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지요. 세무사회는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초빙해 조세소송과 관련한 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 과목에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과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을 추가해 택일(擇一)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 1월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할 경우 변호사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두 이익단체가 영역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진국 대부분 세무사에 조세소송권 부여
“2001년도 통계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우리나라 전체 소송 사건은 110만여 건에 달합니다만 그 중 조세소송 건은 1,200여 건으로, 그 비율이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세소송 1,200건은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 기각된 사건의 36%에 불과합니다. 왜 납세자들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건을 법원에 호소하지 못하는 것입까요? 소액사건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비용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무사에게 소송권을 줘도 변호사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고 일반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소송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세무사회의 입장입니다.”
― 선진국의 경우 조세소송은 누가 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독일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해 전문 자격사(변호사와 세무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일본도 세리사(세무사)가 조세소송때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과세 요건 관련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의 일관성 있는 법률 대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법원이 임의로 특정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나 변호사는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할 직업법상의 의무를 지게 돼 있다는 것이 임회장의 설명이다. 우리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조세법원에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와 등록대리인에게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세리사법이 개정돼 올 4월부터는 세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변호사 외에 다른 자격사 자격증을 가진 집단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리사들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지요. 그들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세무사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만큼 반드시 소송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력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지지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여 명의 미국 변호사(로 스쿨을 통한 한국계 변호사 포함)가 몰려오게 된다 이들은 조세소송 등 전문 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각 전문 영역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법원 설치 바람직
― 일부 선진국처럼 조세법원을 설치할 경우 납세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현행 국세심판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 조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불이익은 더욱 큰폭으로 구제받게 되겠지요. 독일 등 선진국이 조세법원을 따로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두번째 숙원사업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다. 법 제정 당시 이 법은 관련 학과의 석사·교수·국세경력자·행정고시 합격자·공인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세무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석사·교수·행정고시 합격자의 자동 자격이 폐지됐고 2001년 1월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 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 자격 부여가 폐지됐다. 이런 추세 하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자격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이다.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면 선택권을 제한받는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세무사 자격자는 1만5,000여 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다 매년 700여 명 정도의 세무사 자격자가 쏟아져 나오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동 자격자를 포함할 경우 연간 2,000명 이상의 세무사 자격자가 배출돼 세무대리업계에는 구조적 모순과 함께 일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만 150만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지지요.
이들 모두 한국의 법률시장을 노리는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채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원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세무대리시장까지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변호사나 회계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회계사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임회장은 한 가지 시험으로는 한 가지 자격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 자격증만 교부해야지 한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공짜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오스트리아·중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시험 면제자에게, 중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데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몰려 있는 법사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난관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1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해 12월초 대통령 후보 초청 정견발표 행사에서 세무사회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 제도 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단계적 절차를 중단 없이 밟아 나가면서 타 자격사단체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에 관한 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은 전국 5,400여 세무사의 서비스를 언제라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