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회 민법공청회 호주제 폐지반대측 논리 압도적
법률연맹
2009-05-21 00:00:00
358
"국회 민법공청회 폐지반대측 논리 압도적"
(국편: 호주제의 일제잔제 근거 부정, 대법원: 호주제에서 혈연진실주의 강조)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는 최근 4대입법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여야 간사의 어려운 합의로 열리게 되었다. 공청회장은 국회 본관 1층 제3 회의실. 법사위원장(최연희의원)을 가운데 두고 반원형으로 배치되고, 맞은편에 역시 반원형으로 토론자 11명의 좌석이 배치되었으며, 외곽 좌우편과 뒷편에 방청석이 층계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방청인원은 50명 정도였다. 법사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대부분 참석했는데 우리당에서는 빈 자리가 있었다. 공청회 중간에 노회찬의원과 최재천의원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방청석에 다른 상임위 여성의원 4~5명이 나왔고, 나중에 지은희 여성장과도 나와 방청하는 모습이 보였다.
회의 서두에 최연희 위원장은 이번 민법안 공청회 개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민법중 친족 상속편은 국민의 가족생활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개정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된 3건의 민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하여 최근 호주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대립 분위기를 간파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그는 "오늘 공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11개 단체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모시고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뒤, 끝으로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에 대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도 보완시킬 수 있는 민법개정되기 바란다"고 하여, 폐지가 아닌 개정을 은연중 나타냄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저간의 여성단체측의 여론조작을 일시에 불식시켰으며, 아울러 전통적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어서 토론 참가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참가자는 모두 11명이었다. 법무부에서 김현웅 법무심의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권순형 법전심의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이승주(여) 편수관,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여) 변호사, 정가련에서 나온 구상진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대표, 한국성씨연합회에서 나온 정환담 전남대 교수, 한국가족법학회의 이승우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에서 나온 최병철 교육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소장, 마지막으로 한국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나온 김대인 총재가 참가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이 발표한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김현웅(법무부)-1999년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요약 설명하였다. 토론후 질의시간에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의원이 호주제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계속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안을 구성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만일 호주제가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 법안을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자기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헌재에서 합헌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순형(대법원)- 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인 혈연진실주의(血緣眞實主義)에 반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성본변경과 친양자 문제, 재혼자녀의 성 변경, 부성원칙을 부모양성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바꾸는 경우에도 "혈연의 진실주의"에 입각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토론이 끝난뒤 질의응답 시간에 장윤석 의원이 "진술내용이 대법원의 견해인가" 확인 질문을 하자 "대부분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가(家) 제도의 폐지는 법률문제가 아니므로 간단히 법개정으로 변개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적 합의로 처리할 문제라고 함으로써 호주제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신분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호적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2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노무현정부에서 호적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암시했으며, 호적정비를 위한 전산작업 자체에도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승주(국사편찬위원회)...호적이 일제잔재라는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제 이전 조선시대에도 이미 호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단성현의 호적을 보면 오늘날의 주민증록이나 호적등본과 다르지 않다. 다만 가계계승은 사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왔다. 일제는 1921년 칙령으로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그들의 관습에 의한다"고 하여 조선의 관습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호주제도는 일제의 잔제라고만 할 수 없고 조서시대의 관습이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단체측의 호주제의 일제잔제론을 학문적으로 부정하였다.
정환담(씨족연합회)...한민족(韓民族)의 가족법 원리를 설명하고 가제도 폐지는 가족제도의 총체적 해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가족제도의 3대 지도원리로, ① 가족 공동체적 결속, ② 부계중심의 가계계승, ③ 타성(他姓)간의 혼인이라고 강조하고, 이 원리는 삼국시대부터 서서히 정착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도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가족제도에는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오늘날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회 심의는 거쳐야 하며, 국민적 합의도 필수적 절차라고 주장하였다.
구상진(정가련)...3개 민법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가족문화의 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헌법적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하고 헌법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가족법을 연구하여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법안을 통과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병철(성균관)...법의 목적은 다수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일부 비정상 가정을 위하여 전체의 틀을 깨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족문화가 파괴되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 90% 이상의 국가에서 부계혈통과 부성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미국대통령 부인도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성을 따른다. 이것은 관습이기도 하지만 남편성을 쓰지 않으면 남편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호주제가 일제잔제라는 데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에 이미 "호주"(戶主)라는 말과 "호적"(戶籍)이 나오고 있으며 조선 초기 이태조(李太祖) 호적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호주제가 일제시대에 이식되었겠는가 반문하였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세계 석학들이 하나같이 칭송하는 훌륭한 문화라고 주장하고, 호주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여성측에서는 남인순대표, 이명숙변호사, 곽배희소장 등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호주제 일제잔제론과 재혼자녀의 왕따론, 딸만 둔 가정의 폐가론, 초등학교의 남초현상과 여아낙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서열화, 헌법의 양성평등론 등을 되풀이 주장하였다.그런데 이명숙변호사는 "호주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재혼자녀의 성변경 문제는 변경만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머니의 재혼한 사실과 자기 자녀가 양아버지와 성이 다름을 떳떳이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식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의원들과 방청객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반면, 곽배희 소장은 발언 끝부분에 "만일 이번 17대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호주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하자 최연희 위원장이 "국회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로 17대국회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8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측(폐지 반대)을 지지한 토론자로 구상진대표, 정환담교수, 김대인총재, 최병철원장, 대법원의 권순형, 국편의 이승주박사 등 6명은 폐지에 반대하였고, 김현웅심의관, 곽배희소장, 이명숙변호사, 남인순대표, 이승우교수는 폐지에 찬성하여 6 : 5 로 반대측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 발표는 모두가 시간에 쫓겨 제출한 자료를 빠르게 읽거나 자료 대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진술하는 정도였다. 토론이 끝난뒤에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 참가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공청회는 오후 3시 반을 넘겨 법사위의 다음 일정 때문에 쫓기다시피 끝을 맺었다.
공청회 참가자의 자세한 진술 내용은 정가련 자료관(학술자료)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사: 정가련 관리자)
(국편: 호주제의 일제잔제 근거 부정, 대법원: 호주제에서 혈연진실주의 강조)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는 최근 4대입법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여야 간사의 어려운 합의로 열리게 되었다. 공청회장은 국회 본관 1층 제3 회의실. 법사위원장(최연희의원)을 가운데 두고 반원형으로 배치되고, 맞은편에 역시 반원형으로 토론자 11명의 좌석이 배치되었으며, 외곽 좌우편과 뒷편에 방청석이 층계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방청인원은 50명 정도였다. 법사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대부분 참석했는데 우리당에서는 빈 자리가 있었다. 공청회 중간에 노회찬의원과 최재천의원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방청석에 다른 상임위 여성의원 4~5명이 나왔고, 나중에 지은희 여성장과도 나와 방청하는 모습이 보였다.
회의 서두에 최연희 위원장은 이번 민법안 공청회 개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민법중 친족 상속편은 국민의 가족생활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개정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된 3건의 민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하여 최근 호주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대립 분위기를 간파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그는 "오늘 공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11개 단체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모시고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뒤, 끝으로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에 대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도 보완시킬 수 있는 민법개정되기 바란다"고 하여, 폐지가 아닌 개정을 은연중 나타냄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저간의 여성단체측의 여론조작을 일시에 불식시켰으며, 아울러 전통적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어서 토론 참가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참가자는 모두 11명이었다. 법무부에서 김현웅 법무심의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권순형 법전심의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이승주(여) 편수관,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여) 변호사, 정가련에서 나온 구상진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대표, 한국성씨연합회에서 나온 정환담 전남대 교수, 한국가족법학회의 이승우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에서 나온 최병철 교육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소장, 마지막으로 한국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나온 김대인 총재가 참가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이 발표한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김현웅(법무부)-1999년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요약 설명하였다. 토론후 질의시간에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의원이 호주제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계속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안을 구성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만일 호주제가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 법안을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자기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헌재에서 합헌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순형(대법원)- 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인 혈연진실주의(血緣眞實主義)에 반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성본변경과 친양자 문제, 재혼자녀의 성 변경, 부성원칙을 부모양성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바꾸는 경우에도 "혈연의 진실주의"에 입각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토론이 끝난뒤 질의응답 시간에 장윤석 의원이 "진술내용이 대법원의 견해인가" 확인 질문을 하자 "대부분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가(家) 제도의 폐지는 법률문제가 아니므로 간단히 법개정으로 변개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적 합의로 처리할 문제라고 함으로써 호주제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신분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호적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2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노무현정부에서 호적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암시했으며, 호적정비를 위한 전산작업 자체에도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승주(국사편찬위원회)...호적이 일제잔재라는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제 이전 조선시대에도 이미 호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단성현의 호적을 보면 오늘날의 주민증록이나 호적등본과 다르지 않다. 다만 가계계승은 사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왔다. 일제는 1921년 칙령으로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그들의 관습에 의한다"고 하여 조선의 관습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호주제도는 일제의 잔제라고만 할 수 없고 조서시대의 관습이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단체측의 호주제의 일제잔제론을 학문적으로 부정하였다.
정환담(씨족연합회)...한민족(韓民族)의 가족법 원리를 설명하고 가제도 폐지는 가족제도의 총체적 해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가족제도의 3대 지도원리로, ① 가족 공동체적 결속, ② 부계중심의 가계계승, ③ 타성(他姓)간의 혼인이라고 강조하고, 이 원리는 삼국시대부터 서서히 정착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도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가족제도에는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오늘날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회 심의는 거쳐야 하며, 국민적 합의도 필수적 절차라고 주장하였다.
구상진(정가련)...3개 민법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가족문화의 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헌법적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하고 헌법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가족법을 연구하여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법안을 통과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병철(성균관)...법의 목적은 다수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일부 비정상 가정을 위하여 전체의 틀을 깨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족문화가 파괴되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 90% 이상의 국가에서 부계혈통과 부성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미국대통령 부인도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성을 따른다. 이것은 관습이기도 하지만 남편성을 쓰지 않으면 남편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호주제가 일제잔제라는 데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에 이미 "호주"(戶主)라는 말과 "호적"(戶籍)이 나오고 있으며 조선 초기 이태조(李太祖) 호적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호주제가 일제시대에 이식되었겠는가 반문하였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세계 석학들이 하나같이 칭송하는 훌륭한 문화라고 주장하고, 호주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여성측에서는 남인순대표, 이명숙변호사, 곽배희소장 등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호주제 일제잔제론과 재혼자녀의 왕따론, 딸만 둔 가정의 폐가론, 초등학교의 남초현상과 여아낙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서열화, 헌법의 양성평등론 등을 되풀이 주장하였다.그런데 이명숙변호사는 "호주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재혼자녀의 성변경 문제는 변경만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머니의 재혼한 사실과 자기 자녀가 양아버지와 성이 다름을 떳떳이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식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의원들과 방청객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반면, 곽배희 소장은 발언 끝부분에 "만일 이번 17대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호주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하자 최연희 위원장이 "국회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로 17대국회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8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측(폐지 반대)을 지지한 토론자로 구상진대표, 정환담교수, 김대인총재, 최병철원장, 대법원의 권순형, 국편의 이승주박사 등 6명은 폐지에 반대하였고, 김현웅심의관, 곽배희소장, 이명숙변호사, 남인순대표, 이승우교수는 폐지에 찬성하여 6 : 5 로 반대측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 발표는 모두가 시간에 쫓겨 제출한 자료를 빠르게 읽거나 자료 대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진술하는 정도였다. 토론이 끝난뒤에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 참가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공청회는 오후 3시 반을 넘겨 법사위의 다음 일정 때문에 쫓기다시피 끝을 맺었다.
공청회 참가자의 자세한 진술 내용은 정가련 자료관(학술자료)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사: 정가련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