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특허법원의 운영개선방안>
<특허법원의 운영개선방안>

★ 특허법원의 관할확대(집중)를 위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야말로 "이공계 살리기"의 대표적인 입법 사례가 될 것이며, 기술판사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의 거시적 정책의 향방을 “이공계”와 "모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1. 특허법원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산업재산권(특허 등)의 보호가 국가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의 핵심요체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특허법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1998년 3월에 설립된 특허법원은 설립 당시 대법원과 변호사업계의 많은 반대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특허쟁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급인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당시의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의 요청보다는 법조계의 운영편의적인 입장에서 특허쟁송 전부가 아닌 일부에 지나지 않는 특허청 심결의 취소여부만을 다루는 반쪽의 절름발이형 특허법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 설립 후 5년여 기간동안 특허법원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특허법원과 특허쟁송의 당사자인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발명가, 연구소, 대학교수, 국회의원, 심지어 외국의 특허관련 당사자들마저도 특허법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2. 운영개선방안
이와 같은 업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 국회의원들이 2002년 10월에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여야의원 120여명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특허법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추진과정 및 해결방안
2002년 10월 제출된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16대 마지막 국회의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임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 이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던 시민단체들이 다음과 같이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 많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위한 건의서제출(2003년 2월 10일)
청와대・국회・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법제처・특허청

★ 국회 입법청원서 제출(2003년 9월 17일)대한변리사회

★ 특허침해소송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2003년 9월 22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한국・일본변리사회 공동

★ 성명서 발표
사법개혁시민연대, 사법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공추협], 법률소비자를 위한 전문단체포럼, 한국NGO연합, 호주제 폐지반대 시민사회단체연합,
(2003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문화일보
2003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경향신문)


★ “이공계살리기 대책과 방안” 토론회개최 (2003년 11월 20일)
이 토론회에서도 전국자연과학대학장, 전국공과대학장, 전국농학계대학장,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장 협의회 대표 100여명이 특허법원의 관할확대(집중)에 찬동하는 서명 날인을 함.

★ “사이언스 코리아 포럼” 결성 발기 준비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결성 준비

<학계>
한국공학한림원 이기준 회장(전 서울대학교 총장)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민구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김하석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이무하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의원・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시민단체 등>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대한변리사회 정태련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회 황이남 위원장 등


★ “세계인권선언의 관점에서 본 특허권 보호 절차 세미나”

2003년 12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계・산업계・언론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미국변호사 자격 소지자들도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원을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법률구제를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4.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타당성

가. 특허법원과 대한변협의 합의(1998년)
특허법원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1998년11월 27일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특허법원에의 관할집중의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합의하였으며, 특허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까지 입안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의�人權과正義�12월호)

다 음

일 시: 1998년 11월 27일 17:00
장 소: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의실
참석인사: 대한변호사협회측(6인)
심정훈 부협회장
김평우 총무이사겸 사무총장
박두환 법제이사
유중원 변호사
도두형 변호사
김이조 사무차장
특허법원측(5인)
최공웅 특허법원장
이상경 수석 부장판사
이영애 2부 부장판사
박일환 3부 부장판사
최성준 판사

<법조계가 내린 결론>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무의미한 소송절차의 반복방지 및 산업재산권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는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도 관할하도록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
법관회의를 통해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함.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
특허법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특허법원의 관할확대를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에 송부하였음.

<향후 추진일정>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를 추진할 시기는 1999년 3월 1일부터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특허법원 판사들의 의견(2003년)
법제사법위원회의 천정배 의원이 특허법원에 요청한 2003년도 국정감사자료에서도 현재 특허법원을 운영하고있는 특허법원 판사 전원이 특허소송은 모두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특허법원의 관할확대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 특허법원 청사 완공(2003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립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을 전제로 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설계한 독립청사를 신축하여 지난달 10월16일자로 입주식을 마쳤으나, 현재 신청사는 관할집중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없어 6개의 법정(재판정)과 사무실이 텅텅비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음은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현재의 대법원 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의견서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법원의 현직 판사 전원이 관할집중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심지어 특허침해관련 형사사건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보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6. 국제적인 관련추세.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주재하는 “지식재산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의 특허법원을 벤치마킹하여 특허재판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재판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특허침해소송의 초심은 동경지방법원과 오사카 지방법원의 2개 법원으로, 또한 동경고등재판소 1개소의 고등법원에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법률안을 2003년 7월 16일자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미 특허법원이 설립되어 5년 동안이나 운영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 특허법원에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지 않았음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22일 개최된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한국)합동 국제 세미나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각국의 대표들이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의 산업계에서도 특허법원이 있음에도 특허쟁송을 특허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반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특허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 세계가 자국의 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보호, 육성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관된 사법정책,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