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