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대해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 발의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무책임한 발의를 부추기는 이유다.“라며 개탄했다.미국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의 법안처리 참여율은 96가 넘는 것으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된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