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은 의원처리에 역사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있다"며 "자신이 처리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찬반 이유나 기권 이유를 밝혀 유권자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