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동발의자에 서명할 땐 어떤 법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취지에 동의할 때만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보통 의원실 보좌진이 그냥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