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인해 누명을 쓰고 뒤늦게 무죄가 증명되도 실추된 명예와 직장관계 등은 둘째치고 국가 보상은 미미해 변호사 비용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