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긴급성명] 국회는 사개특위 시한연장하고, 사법개혁안 관철하라
국회는 사개특위 시한연장하고, 6인소위의‘사법개혁안’관철하라
대법관 50명(20명?)이상 증원과 특별수사청 신설은 민생(국민생활)과 사법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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