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길, 한미 양국의회 왕따시키는 SOFA 규정

② 한미 양국 의회 왕따시키는 SOFA 규정
- GAO, 해외 미군기지정보 미 의회에 충실히 전달 안돼 -



■ 미 의회, 해외기지 오염문제 전달 못 받아



○ 미 의회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SOFA 규정으로 인해 양국이 협상내용을 기밀처리함에 따라, 한국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폐기하고 막대한 치유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 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을
지 의문.



○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기지오염치유에 관한 한미 군당국의 밀실 협상은 양국 국
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미 의회 회계감사원)는 지난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DoD's Overseas Infrastructure Master Plans Continue to Evolve」에서, 미 의회
가 기지오염을 비롯한 해외 미군기지의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
했음.



- 동 보고서에서 GAO는 해외 지역 사령부(regional command)가 그들의 기지이전관련 마스
터 플랜이 다른 국방계획과 연관될 때까지, 의회가 기지 이전 관련 필요 시설 및 비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힘들다고 언급함.




■ 미 태평양 사령부, 작년까지 의회에 기지오염 보고 안해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까지 각 지역사령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기지에 대한 어떠한 환
경관련 내용도 미 국방부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소속되
어 있는 태평양 사령부(PACOM)도 포함됨.



- 결국 미군기지이전으로 촉발된 기지오염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부부처와 국회, 시민단
체 사이에 ‘오염자 부담’ 원칙과 치유비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으나, 협상 상대국의 관
심은 주한미군 사령부 내에서의 검토에 그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한편 동 보고서는 2004년의 SOFA 협정 비공개 조항으로 인해 미군이 환경 정화 관련 어떠
한 자료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여, SOFA 규정상의 ‘한미양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정보공개불가’ 요건으로 인해 미 의회도 미 국방부에 의해 정보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미군 기지 주변에 거주하며 장기간 오염에 노출되어온 한국 국민
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미 의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 국민의 의견이
미 입법부에 전달될 통로 자체가 SOFA 규정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권영길 의원은 “의회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SOFA
조항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며, “기지오염치유협상이 양국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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