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길,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조속한 발족 촉구

권영길 의원,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조속한 발족 촉구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조속한 발족을 촉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6월 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
다. 동 법은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미 발전위원회를 일부 가동하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단
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발전위원회의 발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에 따라 남북
관계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키고, 기본계획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권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현재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것인지를 명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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