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압 때문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 최문순사장, 인사규정 제 72조(재심) 위반해
○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아들인 이모 기자 는 지난 6월15일 출입처 여
직원을 성추행했고, MBC 인사위는 7월19일 ‘해고결정’을 내렸음
- 7월 24일 이 모기자는 인사규정 72조 1항에 따라 사장에게 재심을 요청했고 최사장은 ‘직원
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위원
회 제72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음
-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은 8월 11일 ‘해고 유지’결정을 내려 인사처분은 확
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최문순 사장은 규정에도 없는 재심을 또다시 요청하여 결국 ‘정
직 6개월’로 완화(파문이 커지자 8월18일 이모기자 사직서 제출)
※ MBC 인사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7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직원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결은 징계의결 결과보고일 또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미 징계당사자의 요청으로 사장이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삼심을 강요한 것’으로 사장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 사장의 이러한 무리수 배경에는 이 모기자가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고 원외 친노
조직인 ‘국참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명씨의 장남이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가. 사장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를 비난을 무릅쓰고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또한 MBC는 2004년 11월 15일에 친환경비료인 ‘생명탄’을 홍보하는 뉴스를 방송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은 브로커홍의 아들이었음
- 브로커 홍의 진술에 따르면 이기명씨의 아들인 MBC 이모 기자는(경제부-농림부출입) 농림
부 공무원 및 브로커홍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 기자가 여당 유력인사의 아들임
을 밝힘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생명탄’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해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
된 MBC 자체 조사자료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있음. 윤리위원회 등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의사
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