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 지난해 10월 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가요콘서트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
11명, 중상 2명, 부상자 160명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었음
- 이후 MBC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면,
1.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재정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사용해 사원들에 대
한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있음.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
시하고 있으며, 예능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시하고 이
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2.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공개 녹화 방송의 경우도 과거보다 대폭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안전관리요원들 교육도 강화했음.
3.아주 작은 문제점이라도 현장에서 발견되면 정책기획팀을 주관으로 해당부서들이 모여 안
전관리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상주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인 지난 9월 9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팬들이 한꺼번
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안전관리요원 중 한명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MBC 측은 “최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전사적 분위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안
전관리 요원들 입장에서 다소 과민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기 분사가 아주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해옴
- 하지만 MBC 스스로 과민한 대응이었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밝혔듯이 아무리 상황
이 급박해도 사람에게 소화기를 뿌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
- 많은 팬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들 경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 질서를 유지
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이사장! 지난해 상주참사는 행사 당일에도 현지답사후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
연을 강행한 것은 MBC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던 것임.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MBC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 2006년 7월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MBC 모 부장에 대해서 방송책임자로서 녹화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1심 판단과 같이 MBC
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에 더해 공연법상 재해 대처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의무가 상주시와 협회에 전이되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과 달리 MBC는 본 공연의 '주최자'로서 지
위에 있고 따라서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MBC
모 부장의 과실을 인정(유죄)하였음
- 현재 MBC는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지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문광부의 해석과 함께 본건 공연의 주최자는 상주시라는 여러 자
료들을 제출하여 본사에 그러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중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MBC는 향후 공연 등을 기획할 때 항상 우선적
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한 충분한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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