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SBS 4】
-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MBC 3건, KBS 1건, SBS 1건



○ 최근 방송사는 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드라마 띄우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임. 종
전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던 것이 이젠 메인 뉴스에 까지 등장하는 지경임
-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저녁 메인 뉴스에서 KBS는 3건, MBC는 10건, SBS는 4건의 자사 홍보성 보도를 한 걸로
나왔음
- 이젠 시청자들도 TV 등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영화나 음반을 선전하러 나왔다
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정도가 되었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②에는「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
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외주제작사는 협찬사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고, 협찬사는 자사 광고를 요구하
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임
- 방송위는“일부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단순한 문화 예술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상업
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특정 영화 및 음반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집중 부각하여 명백하
고 현저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
고) 및 48조(정보전달)를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는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사 프로그
램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나쳐 시청자가 식상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지나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실제 규제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받는 경우 대본, 스토리 라인 등이 광고물에 따라 변경되는 등 프로그
램의 질 하락 우려와 시청자 권리침해임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자사프로그램에 홍보성 프로그램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
구하고 최근 3년간 방송위 제재현황을 보면 7건에 불과해 방송위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