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1.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국내외 제작차와
운행자동차보다 낮아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휘발유자동차의 현재 정밀검사 기준은 ▲일산
화탄소(CO) 1.2% 이하 ▲탄화수소(HC) 190ppm 이하 ▲질소산화물(NOx) 1,440ppm 이하이
다. (차량중량 1,440kg 정도인 소형승용차 기준)
반면에 우리와 동일한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1996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차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산화탄소(CO) 0.48% 이하 ▲탄화
수소(HC) 89ppm이하 ▲질소산화물(NOx) 656ppm 이하로 정밀검사 기준의 절반이하 수준으
로 강화되어 있다.
2. 공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률을 보면 ▲2002년 33.7% ▲2003년 31.7% ▲04년 17.2%
▲2005년도 14.8%로 30%대에서 10%대로 낮아졌다.
부적합률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처럼 낮은 기준에서 달성된 수치라면
마냥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런던의 3.5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파리의 1.7배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
다. 자동차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연간 사회적 피해액만 10조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도입한 목적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자격이 충분하
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