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사의 오락가락 편성 비율
- 오락인지, 교양인지 헷갈리는 지상파 방송사
- 지상파 방송사 편법 편성 분류 보고로 행정처분 3년간
(’04~’06.9) 78건에 5억 7천만원 과징금
□ 방송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의 경우, 오락프로그램을 전체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o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보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
송프로그램
‘교양’ -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 -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현행 법령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사별 분류할 시 주관적 차이가 날
소지가 큼. 방송위는 포괄규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부 분류기준을 만들어 편성분석, 편성평
가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는 방송광고 수익이 좋은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전체방송시
간의 50% 기준을 넘나들고 있는 실정임. 이런 프로그램을 오락가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좋
을 듯함.
□ 방송시간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임.
따라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보다 엄격한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방송의 공공성 목적
을 달성해야 할 것임.
□ 2004년 봄·가을 편성을 보면, 방송위원회가 보도·교양·오락으로 분류한 수치와 방송사가 분
류한 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오락’ 편성은 위원회가 오락으로 분
류한 시간이 방송사가 분류한 시간보다 2,920분이 더 많은 반면, ‘교양’편성은 방송사가 분류
한 시간이 3,895시간이 더 많음. 이런 현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오락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
로 분류하여 집계한 방송사의 분류기준 때문임.
□ 모든 방송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간의 편성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인 KBS-2 의 경우에는 상업방송인 SBS보다 오히려 오락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하였고, 2004년 기준으로 오락편성을 보면 위원회 기준과의 격차도
1,155분으로 1,075분의 SBS 보다 80분 정도가 많음. 2005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KBS-2는
1,445분으로 더 늘어난 반면, SBS는 오히려 760분으로 더 줄어들어 685분의 차이로 7.6배 정
도 벌어짐.
▲ 2004년 봄·가을 -> 첨부자료 참고
▲ 2005년 봄·가을 -> 첨부자료 참고
▲ 과징금 부과현황 - 법정 의무편성비율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 현황 [방송위] -> 첨부자료
참고
□ KBS의 재원구조상 방송광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 오락편성시간을 늘리는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하나,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앞장서야하는 만큼 보다 합당한 편성분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임.
※ 사례
■ 2005년 가을 편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위원회 분류
방송사 분류
KBS-1
청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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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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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