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전문위원은 퇴직임원 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전문위원은 퇴직임원 위한 위인설관 ?
전문위원 계약조건은 “공단 수주사업에 탁월한 능력”
실제 수주실적은 2년간 각 1건과 2건 뿐
실효성 있는 제도 못될 바에는 폐지가 바람직



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 제도가 당초 목적에 부
합하기보다는 퇴직임원을 위한 위인설관이 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공단 비전담 대상시설물의 진단사업,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수주, 발주기관
과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직제규정에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었다.



전문위원의 자격은 공사, 공단 등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공단의 수주
사업에 활용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4년 11월 15일 공단 진단2본부장으로 퇴임한 신은우 씨와, 2005년 12월
16일 역시 공단 기술사업단장을 역임한 김영의 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제도라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동시에 제도
의 실익도 크지 않다.



확인결과 공단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투명하지 않
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겼다. 공단은 당초 전문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
수행상 계속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계약을 연장하도록 했다. 신은우 위원은 이런 기
준에 따라 2005년에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영의 위원은 최초 계약당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두 전문위원의 실적도 기대 이하다. 신은우 위원은 2년 동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안전진단용
역’ 1건만을 수주했고, 김영의 위원은 1년 동안 ‘배면 그라우팅이 없는 자기충전 라이닝콘크리
트의 시공기술 연구개발’ 등 2건을 수주했다.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두 전문위원은 수주 성과급으로 각각 3,870만원과 3,814만
원을 별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우 전문위원은 연 4천만원 정도를, 김영의 전문위원
은 연 6,2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금액을 떠나 이 같은 실적은 공단의 전문위원 제도가 위인설관이거나 아니면 존치할 실익이 없
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3. 공단은 향후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구상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차피 퇴직자 중심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공
단 임직원끼리 일자리를 나눠먹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나쁘다. 외부에 공개해서 정당한 경쟁
을 통해 인력을 뽑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주에 따른 성과급은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활동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을 몇 명이나 운용하는가도 고민할 문제다. 퇴직
자와 공단이 윈윈하는 것은 좋지만 본연의 업무보다 영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
다.



이상 지적한 문제를 충실하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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