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공급과잉 불구 급성기병상 매년 증

공급과잉 불구 급성기병상 매년 증가



‘병상 합리적 공급·배치’ 특별법 규정 불구, 연평균 9,500 병상 증가
의원급 소규모 영세 병상 비중 26.7%로 과다, 요양 병상은 절대부족



장복심 의원 … “병상자원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급성기 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 감축 등 병상자원의 합리적 재배치 필요” 강조



○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원급 소
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하여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법 규정에 의거
하여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대책마련을 게을리 해왔다”고 지적했다.



○ 장복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10만명 당 54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인 300병상을 크게 초과하는 등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이고, 영세병상은 과다 상태인 반
면 요양병상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까지 마련하여 대
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급성기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
가해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만4천여 개의 병상이 증가하여, 연평균 7.3%의 높은 증가율
을 보여왔으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병상수는 계속 증가해왔다”면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병원과 의원
의 병상수는 2002년 31만2,872개, 2003년 32만3,922개, 2004년 33만1,838개, 2005년 34만1,379
개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연평균 9,502개의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의 병상이용률은 낮고 평
균 재원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라면서 “평균병상이용율과 평균재원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
각 71.6%와 10.6일인데 반해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76.65%와 7.19일이며, 특히 평균 재원일
수는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하고 요양병상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면서 “2005년의 경우
의원급 병상이 6,782개 기관 9만7,883개로 무려 26.7%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
하며, 반면 요양병상은 2005년 현재 203개 기관 2만4,020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노인 및 만
성질환자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
며, 이는 급성의료기관에서의 불필요한 장기재원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및 의원급 영세 병상의 과다는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의 중복문제를 야기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 및 도산병원의 증가를 초
래하거나, 의료기관간 경쟁의 격화로 인해 수입보전을 위한 과잉진료의 심화, 중복진료, 부당
청구 등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원 입원의 경우 중증도가 낮고, 건당 재원일수가 낮은 데 반해 내원일당 진
료비용은 높게 나타나며, 병원감염관리에도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과다한 의원급 영세병상
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과도한 전문의 비중,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의원급의 소규
모 영세병상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서도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의료법에 의원급의 병상수는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급성기
병상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48시간까지
만 지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병상수는 29병상까지 허용하고 있
고, 급성기 병상에 대한 급여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장의 견해를 물
었다.



○ 장복심 의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도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급성기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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