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사평가원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 시급”
장복심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는
비효율적 진료 유도,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한다” 답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심평원은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의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
향”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
는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하며,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
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심평원은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의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방식의 개편뿐만 아니라, 지불 수준 즉 수가 수준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포
함해야 한다”면서 “특정 지불 방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지불수준이 낮을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히고 “예를 들어 미국이나 타이
완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DRG지불제도는 수가 수준이 비용(cost)보다 낮았
던 브라질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하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불제도는 그 자체로 결과(성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의료환경의 변화를 통해
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면서 “지불제도 자체의 인센티브 구조나 성과만을 보고 특정
제도를 선택해서는 안되며, 그 지불제도가 적용될 의료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불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개편과 수가수준의 조
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함께 맞물리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은 지불방식의 개편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예로 볼 때, 행위별수가제에만 의존
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대신 필요에 따라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지불방
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행위별수가제뿐만 아니라 다양
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수가수준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불단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수준의 보
장이 필수적이며,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비용절감
에 따른 편익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수가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부분에 대한 수가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급여부분에서 보상
이 되지 않는 비용을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하는 구조는 우리나라 의료 왜곡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부분의 수가 수준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
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불제도 개편을 가능하게 하거나 부정적 효과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의료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환경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험
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회복,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
관의 공공성 강화,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민영의료보험 도입, 적정수의 의료인력 유지 및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p://s.ardosha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