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충청북도 국감]
청주·증평·진천 지역사회복지계획 미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청주·증평뿐
장복심 의원 … “획일적인 복지시책 탈피, 지역특성 살린 지역복지 강화해야”
○ 충청북도내 12개 시·군 중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등 3곳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
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청주시와 증평군 2곳만이 민
간 상근간사를 두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로 하여금 금년 8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9월말 현재까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등 3개 시·군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전국단위의 획일적인 복지사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부응하여 지역고유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중요한 의미
가 다”면서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해예산안 편성시 반영해야 하
는 등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에 차질이 빚을 것이 우
려된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현황
○ 장복심 의원은 또 “지역사회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시·군·
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
데요, 협의체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하
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보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물었다.
장 의원은 “특히 민간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충청북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서 민간 상근간사를 두고 있는 곳은 청주시와 증평군 2곳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에 민간간사를 확보하여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