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충청북도 국감]
“충북 식품제조·가공업소 부적합 8%”
지난해 단속결과 8,337개소 중 673개소 부적합, 116개소 영업취소·폐쇄
장복심의원… “도민 식생활 안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 강화해야”
○ 충청북도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8.07%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영
업취소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에 의하면, 도가 지난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만5127개
소 중 8,33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7%인 67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아, 행정처
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합 내용은 시설위반 87개소, 표시기준 위반 75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9개소, 허위·과
대 광고 38개소, 무신고 5개소, 기타 399개소 등이었으며, 도는 이중 116개소에 대해 영업취소·
폐쇄, 111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89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13개소에 시설개
수, 349개소에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표> 충청북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연도별 단속실적
○ 한편 충청북도는 2004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8,480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91%인
586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이중 88개소에 영업취소·폐쇄, 134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
과, 84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4,13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4.83%인 200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중 59개소에 영업취소·폐쇄, 19개소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18
개소에 품목류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장복심 의원은 “잇따른 식품 위해사고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점
을 감안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취약한 환경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는 집중관리를 통해 위해식품 제조·가공을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