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62]4개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의원실
2006-10-26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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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③]
4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조속히 이루어져야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는 의료법에 보더라도 종별이 다른 의사로 의대와 치대에서 따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의 경우 의과 대학병원에 예속
돼 인사권이 없는 치과 진료처로 존재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래 발전계획도 준비하
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5년 9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해당 대학교병원 원장이 모두 치과병원의 분리 독립에
동의하였으며 2005년 11월 12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설
립 촉구 결의대회”에서 총장과 해당 대학교 병원 원장이 자필 서명한 치과병원 분리 독립 도의
서가 공표되었음.
주장
2005년 11월 12일 결의대회에서 동의한 4개 대학병원의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를 조속히 분리
시켜 치과병원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