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60]국립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선도해야

[국립대병원①]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선도해야 !
- 공공보건의료사업센터 구성과 광역지자체와 연계방안 마련해야




ㆍ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보
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ㆍ공공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의 예방관리,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합리적 공급자, 왜곡된 의
자원 공급의 교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ㆍ현재의 국립대병원은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기여도부족과 지역의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의 기능 연계 및 협업체계의 미흡으로 공공의료 기능 수행이 저조



ㆍ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기능 외에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에 기여
해야 함.



주장
ㆍ병원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사업센터를 설치해야 함.
ㆍ공공의료사업센터와 지역사회(지자체, 지역공공의료기관)와 연계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ㆍ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실행될 수 있어야 함.



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 방안 미흡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국립대병원) - 역거점(지방의료원) - 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
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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