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신규인력 채용시 특혜조항 시정필요

<학교법인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신규인력 채용시 특혜조항 시정필요



o 기능대학의 인사규정시행규칙 33조에 따르면, 사무직원 채용시험시,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
로 퇴직한 임?직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필기시험 과목 만점의 15%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능대학은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그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없
이 공정해야 할 것으로 봄.



- 순직, 재해 등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기능대학에 대한 공로는 높이 살 수 있겠으나, 그로 인
해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과도한 채용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특히, 독립유공자와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취업보호 대상자가 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에
반해, 퇴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보다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
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