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 제2의 KTX 사태 방치할 건가
- 자회사에 손자회사까지 만들어 비정규직 외주화
- 위법 소지의 계약서 체결!
정부의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KBS는 총원 7,956명 중 비정규직
이 26.9%인 2,138명인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산하기관 중 10위를 차지했다. 최근 KTX 여승무
원 사례와 같이, 공기업이 산하 자회사를 이용하여 인력을 외주화하는 경우가 비정규직 활용
의 주요한 형태임.
KBS의 경우도 환경, 시설관리, 운전, 경비 용역 노동자들은 모두 자회사 소속임. KBS와 자회
사와의 위탁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KTX 여승무원 사례와 같은 사용자성 책임
회피 조항, 노동3권 침해 등 노동법 위법 소지가 발견됐음.
KBS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321명의 환경직 노동자는 KBS 비즈니스 소속임. 이 회사는 KBS가
전액 출자하고, 이 회사 사장과 간부 전원이 KBS 출신인 자회사임.
KBS가 321명 청소 용역에 대해서 KBS비즈니스와 체결한 ‘2006년 청사 위탁 운영계약서’를 분
석한 결과, KTX 여승무원 채용계약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송상 문제 될 경우에 원청 사용자성
논란 회피 수단이 되는 조항이 있음이 밝혀짐.(제10조 2항 나,다,라 호) 즉, 노동법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업무지휘 명령‘을 따지게 되는데 소송시 KBS에는 면책조항이 되는 것임. 또
노사분규를 계약해지 사유로 넣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했
음.(제11조 1항)
또 KBS 방송차량을 운전하는 284명의 방송차량운전직은 KBS비즈니스가 2004년 7월 1일 1억
원을 출자한 회사로 KBS의 손자격 도급회사인 (주)방송차량서비스 소속임. 경영실적을 반기
별로 KBS비즈니스 사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 회사와 KBS가 맺은 ‘2006년 업무위탁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제14조에 노사분규를 계약해지 사유로 넣고 있음.
(주)방송차량서비스는 이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무대기 시키고, 임단협 직전 위원장
을 보직해임하여 강등시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 KBS가 노동조합 활
동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범(교사범)이 될 수 있는 것임.
결국 KBS가 책임 회피하려고 자회사에 손자회사까지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임.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외면
하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러움.
당장 KBS 내부와 자회사 등 외주를 준 비정규직의 계약 현황 등 전부 일제 점검하여 시정 조치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