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이광재의원] 박미법 개정 법안 발의
의원실
2006-10-26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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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개정
발의안을 접수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현재 기부금품을 모
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액을 법정기부금으
로 개정하여 감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소득세법』개정으로 감세 혜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 법안들을 개정하여 예술작품과 유물 기부 활성화로 개인들의 해외 유물 환수 활성화와 미술
시장과 관련 기초예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박물관 국정감사를 하는 20일 미술시장 활성
화 및 예술품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정책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