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해외 홍보 전문 인력 필요
□ 이광재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국립미술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마케팅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홍보 전문인력의 시급한 확충을 제안 하
였음
□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은 2001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관람객
유치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05년도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는 47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는 1일 약 105명('06년 기준)으로, '05년 기준 우
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600만명에 이르고, 세계 6대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 관람객 수는 아주 미흡한 수준에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
보 미흡, 마케팅 전략 부재 등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데 기인하
는 것으로 분석됨
□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한 가지는 현행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인력 현황에 문제임
- 국내 박물관 전문인력 인정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박미법상에는 ‘학예사’만을 박물관 전문인
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박물관내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존처리, 교육, 홍보, 전시디자
인 등 학예사외 박물관 전문인력의 육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 국립박물관(지방포함)은 학예일반(역사학,고고학,박물관학,미술학분야 등)직류위주로 채
용, 운영되고 있어 박물관 운영에 필수적인 교육, 홍보 등의 전문직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원 또한 부족한 실정임.
- 박물관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 홍보, 보존과학, 전시디자인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계약직 및 별정직으로 채용, 운영됨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박물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중앙박물관의 경우 2005년도 개관관련 수시직제 요구 시 102명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25명
만 반영. 이 중 관계 전문 인력은 보존처리직 3명만 반영됨(나머지 22명은 행정직 및 학예연구
직)
- 홍보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feed back)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
램․서비스 개발,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외국인 유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홍보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함
□ 홍보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대안 필요
▶ 1안)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당장 시급한 홍보 관련 전문 직원을 2명 충원하여 홍보마케팅 활
성화 필요함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천 협조 필요
▶2안)
장기적으로는 학예사 및 전문인력을 규정하여 박미법 개정 필요
박미법 4조에 학예사 규정 및 전문인력 규정 신설 조항 필요
박미법 제 6조 학예사 및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 확충의 근거 신설 필요함
을 제안함
-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 등록, 보존처
리, 전시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박미법’상의 전문인력 규정부분에 부가적으로 이들의 명칭과 함께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규
정토록 하여 학예사외에 박물관 전문 인력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립중앙박불관의 아시아 허브 박물관을 위한 제언으로는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 허브 박물관을 위하여 아시아관 인도네시아실, 중앙아시아
실, 중국실, 낙랑유적출토품실, 신안해저문화재실, 일본실 등 6개 전시실의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러 지역의 문화를 조사․연구․전시 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부서가 필요한데 현재 인력과 부서 부재로 향후 아시아허브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보임
- 전문 인력 확충과 (가칭) 아시아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