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도시 계획 발표 후 단순분할 투기우려 토지 11만5,523평 국세청 통보
행정도시 주변지역에서 ‘분할 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16필지가 56필지로 분할돼
행정도시건설청, 국세청 통보만 하고 투기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안해
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발표(2005.5)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이하 행정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 주변지역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단순분할
돼 투기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토지가 11만5,523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행정도시건
설청이 접수․승인한 행정도시 주변지역 토지분할 허가신청은 178건, 46만1,239평이다.
- 이 가운데 행정도시건설청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3필지 이상 단순분할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토지는 16건, 11만5,523평이었다. 이는 면적기준으로 전체 토지분할
허가 토지의 25%다.
- 이들 16건(16필지)의 토지는 1필지 당 2~5필지로 단순분할되어 현재 총 56필지가 되었다.
2.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들 토지를 세무조사 등 투기단속 업무에 활용하라며 국세청에 통보했
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도시건설청이 국세청 통보만 하고 실제 투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국세청에 조사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 행정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와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개설해 투
기 예방과 단속을 하고 있다.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토지의 투
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