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EEZ 침범 급증
의원실
2004-10-03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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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EEZ 침범 급증
소유권 포기 어선 늘어 골치
○ 우리 영해 및 EEZ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이 2000년 62척, 2001년
174척(전년대비 281%증가), 2002년 175척, 2003년 240척(전년대비 137%)으로 2000년에 비해
2003년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201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나 EEZ 침범으로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박승환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해침범의 경우
2000년 34척에서 2003년 32척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EEZ침범은 2000년 28척에서 2003년 208
척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영해 및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2000년부터 2004
년 7월까지 총 852척 중 영해침범이 166척으로 19.5%, EEZ침범이 686건으로 80.5%로 EEZ에
서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EZ위반 중에서는 무허가 조업 305건, 특정구역 침범 178건,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
반이 203건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EEZ위반 중 특정금지구역 침범은 2000년 28건에서 2003년 86건으로 3배가량 증가
했다. 특정금지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정해진 서해 5도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이 늘
어났다는 것은 남북한 대치에 따른 경비 공백을 노린 NLL 인근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이 더욱 기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불법 침범과 어업으로 붙잡힌 중국 어선들의 담보금 납부액은 2002년 24억6,900만원
이던 것이 2003년 18억 8,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된 인
원은 2000년 23명, 2001년 55명, 2002년 67명, 2003년 151명, 2004년 1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해침범의 경우 담보금 부과액은 3,000~4,000만원이며, EEZ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경우는 2,000만원, 특정금지구역침범은 2,000만원, 조업조건이나 절차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50만원~500만원이다. 따라서 담보금 납부에 부담을 느껴 인신구속을 감수하거나 아예 선박 소
유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해경측은 분석하고 있다.
○ 현재 인천서에서 보관 중인 소유권포기 중국어선은 6척으로 담보금과는 별개로 위탁관리보
관료와 예상폐기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어선의 경우 일반적
으로 법원의 몰수 판정을 거쳐 공매에 부쳐지지만 소유권포기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20~30년
정도 된 목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 폐선처리를 해야한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
국선박에 대해 과거 선장 1명에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3명을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꽃게잡이가 재개되는 9월 이후 영해침범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어선과 나포시 인수를 포기하
는 중국인 선주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박승환 국회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범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정 순찰 강
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c
소유권 포기 어선 늘어 골치
○ 우리 영해 및 EEZ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이 2000년 62척, 2001년
174척(전년대비 281%증가), 2002년 175척, 2003년 240척(전년대비 137%)으로 2000년에 비해
2003년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201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나 EEZ 침범으로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박승환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해침범의 경우
2000년 34척에서 2003년 32척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EEZ침범은 2000년 28척에서 2003년 208
척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영해 및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2000년부터 2004
년 7월까지 총 852척 중 영해침범이 166척으로 19.5%, EEZ침범이 686건으로 80.5%로 EEZ에
서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EZ위반 중에서는 무허가 조업 305건, 특정구역 침범 178건,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
반이 203건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EEZ위반 중 특정금지구역 침범은 2000년 28건에서 2003년 86건으로 3배가량 증가
했다. 특정금지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정해진 서해 5도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이 늘
어났다는 것은 남북한 대치에 따른 경비 공백을 노린 NLL 인근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이 더욱 기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불법 침범과 어업으로 붙잡힌 중국 어선들의 담보금 납부액은 2002년 24억6,900만원
이던 것이 2003년 18억 8,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된 인
원은 2000년 23명, 2001년 55명, 2002년 67명, 2003년 151명, 2004년 1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해침범의 경우 담보금 부과액은 3,000~4,000만원이며, EEZ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경우는 2,000만원, 특정금지구역침범은 2,000만원, 조업조건이나 절차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50만원~500만원이다. 따라서 담보금 납부에 부담을 느껴 인신구속을 감수하거나 아예 선박 소
유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해경측은 분석하고 있다.
○ 현재 인천서에서 보관 중인 소유권포기 중국어선은 6척으로 담보금과는 별개로 위탁관리보
관료와 예상폐기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어선의 경우 일반적
으로 법원의 몰수 판정을 거쳐 공매에 부쳐지지만 소유권포기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20~30년
정도 된 목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 폐선처리를 해야한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
국선박에 대해 과거 선장 1명에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3명을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꽃게잡이가 재개되는 9월 이후 영해침범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어선과 나포시 인수를 포기하
는 중국인 선주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박승환 국회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범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정 순찰 강
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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