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개월간 3억4천6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개월간 3억4천6백만원 예산집행 !!
5명직원 인건비 1억5천만원, 연구회의 단 한건에 운영비 1억8천만원??



○ 한국조세연구원이 법률, 세무회계분야 조사·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0월에 설립한 세
법연구센터가 석달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진수희 의원이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월 세법연구센터 설
립 당시 5명의 직원에 대해 연말까지 인원변동이 없었는데도 1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
고, 석달동안 단 한건의 연구회의만을 개최하였으면서도 운영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세연구원내 세법연구센터는 그 기능상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보다 앞서 센터를 발족시킨 것이나, 현재 12명의 직원들 중
기존 연구원내 인력이 절반을 차지하여 센터기능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될 예정이다.



○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세법연구센터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나 회계
사 등 전문인력들로 충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나 석달동안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과다 예산집행되는 행태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면서, “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집행내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드러날 경
우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조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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