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현역복무자가 메달 따도 병역특례줘야"
[노컷뉴스 2006-10-16 11:35]
국군 체육부대 등에 현역 복무하고 있는 장병이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병
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16일 "우리 장병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를 선양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군 체육부대가 역대 올림픽에서 10개의 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아시안
게임에선 53개의 금메달을 따냈지만, 혜택은 포상휴가나 연간 8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대전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겐 병역 특례를 주면서도 현역 복무중인 선수가 같은
성적을 냈을 때는 계속 군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면 '체육요원'으로 선정,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
또 지난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계기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
람'도 추가됐고,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
게도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졌다.
한편 국군 체육부대가 선수 육성에 사용하는 연간 비용은 약 14억원으로, 정원이 4백명임을 감
안할 때 1인당 연간 육성 비용은 약 3백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조흥 의원은 "이 정도 비용으로 제대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며 "운동선수들의 병역비
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이같은 제도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